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73.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77.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78.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1982. 6.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1985. 4. 9.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3년을, 2001. 5.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9.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2. 13.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8. 28. 같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1. 12. 1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남, 79세),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1세), 딸인 피해자 E(여,22세), 아들인 피해자 F(남, 18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상해, 협박, 폭행 등의 폭력행위를 일삼는 습벽이 있었다.
1. 2012. 5. 일자불상 02:00-03:00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배가 고픈데도 피해자 E이 식사 준비를 해 주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이 년, 라면도 안 끓인다”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3. 5. 중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다 죽여 버린다, 가족도 필요 없다”라고 협박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간 뒤 문을 닫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