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3노375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감경영역 해당}가 징역 2월에서 1년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싸운 A의 처벌(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