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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3노8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9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누범기간 중이었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85세의 거동 불편한 노모와 학교에 다니는 세 딸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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