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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82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22』 피고인은 대전 서구 도마 1동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5:00 경 대전 서구 B,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1. 대전 서구 관저 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기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8 시간) 을 받으라’ 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4821』 피고인은 대전 서구 도마 1동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9. 14. 대전 서구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19. 대전 서구 관저 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7년 기본훈련 2차 보충 8 시간을 받으라’ 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피고 인의 모 C을 통해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7 고단 3822 중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의 기재

1. 2017 고단 4821 중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등기우편 배송 조회 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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