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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133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만 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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