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133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만 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