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284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1. 2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등 2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8개를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국내 거래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