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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3 2013고정55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 102호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6.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외 1명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개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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