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27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1.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당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5. 18. 03:00경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D노래방 3번방에서 손님인 E 등 2명에게 카스 캔맥주 5개를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당해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E 등 2명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노래방 도우미인 F, G을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