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508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8. 01:42 경 거제시 아주동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상동 동 상동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줄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 01:42 경 거제시 아주동 농협 하나 로마 트 앞 도로에서 위 단속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7 고단 1482 피고 인은 2017. 9. 10. 15:15 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장승포문화 서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 동동에 있는 상동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8 고단 14
가.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0. 23. 같은 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2017 고단 1508).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0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 거제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승포동에 있는 동헌 하이 츠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D 렉스 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2017 고단 148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