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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노60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의 요지( 직권 심판 촉구의 의미) 다음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은 위계로써 출입국 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출입국 심사 및 체류자격 변경 심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① 피고인은 중국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개명을 하고 A(A, E 생) 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았다.

② 출입국 심사 및 체류자격 변경 심사를 받기 위해 제시한 A(A, E 생) 명의의 여권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된 진정한 여권이었다.

허위의 혹은 타 인의 인적 정보를 사용하여 만든 이른바 ‘ 위명 여권’ 이 아니었다.

③ 출입국 심사 및 체류자격 변경 심사를 받기 위해 제시한 여권이 진정한 것으로 ‘ 위명 여권’ 이 아닌 이상 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 위계’ 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 위계’ 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위계의 상대 방인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된 경우 위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 위계’ 로 평가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별도의 범죄나 불법행위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

(2) 원심과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합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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