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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7노87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살피건대,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선고를 하거나 일부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다른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고 볼 것인바,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라 할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행정 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각 공모하여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체 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난민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위계 행위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난민 신청자들에게 체 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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