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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125
피감독자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단체 F지부장 겸 지부 부설 G센터의 센터장의 지위에서 위 지부의 도우미로 채용된 농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농아자감경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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