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3 2016고단24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9:1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방산동에 있는 신선IC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