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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3 2016고단24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9:1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방산동에 있는 신선IC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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