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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8 2019고정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피고인이 무릎 수술 등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였고 경제적 형편이 열악한 점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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