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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노2530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사안인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과거 울타리 설치 문제로 사이가 나빠진 것이 원인이 되어 현재까지도 사이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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