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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6.23 2015나101660
이사장당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합원에게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5. 2. 27. 실시된 제28차 정기총회 겸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의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나. 피고의 제28차 정기총회는 제1부 기념식, 제2부 본회의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본회의의 마지막 순서로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서 후보로 C(기호 1번)와 D(기호 2번)가 출마하여 당시 선거인 5,266명 중 949명이 투표한 결과, C가 519표, D가 429표를 각 득표하여 C가 당선인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이라 한다)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선거와 관련된 신용협동조합법, 피고의 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이하 ‘선거규약’이라 한다)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의결권, 선거권 등)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성년자 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3월 미만인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또는 단체를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조합원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결의취소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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