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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합57516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등
주문

피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판결 확정일 7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주일 동안...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사업 등을 영위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이자 이사이다.

나. 피고의 정관은 조합 운영의 공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60 조( 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 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 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 2 항 및 제 3 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비고)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 4 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조합원은 위 정관에 따라 피고에게 업무에 관한 정보 및 회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바, 원고는 피고의 업무, 재산상태, 회계처리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회계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다.

3. 판단 협동조합 기본법 제 49조 제 1 항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1 호),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2 호), 조합원 명부 (3 호), 회계 장부 (4 호),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 호) 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또 한 같은 조 제 2 항은 ‘ 협동조합은 위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 3 항은 ‘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 1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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