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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09 2014고단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21:00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후문 식당에서 친구인 B 등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B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니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시 당왕동에 있는 대우2차아파트 후문 금석교 앞 음주 단속 현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 21:15경 음주 단속 현장에서 안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피해자 C(40세), 같은 소속 경장 피해자 D(27세)이 B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C 등에게 “물 한잔 더 줘봐. 얼마 안 먹었거든. 한 잔 더 줘봐“, ”말 그 따위로 하냐. 내가 운전했어. 내가 불게. 시원하게 불면되잖아.“, “야 불지마, 씨발 불지마. 가만있어“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음주 측정하는 것을 방해하고, B에게 재차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C의 경찰 제복 중 왼쪽 팔 부분을 잡아당기고, C가 이를 놓으라고 하였으나 다시 경찰 제복 중 오른쪽 팔 부분을 약 3회 잡아 당겨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이 3차 음주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5%로 나와 D으로부터 ‘훈방 조치할테니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 씨발, 좆같은 새끼네. 개. 새. 끼”라고 욕을 하고, 왼쪽 손등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하고 달려온 경기지방경찰청 E소대 소속 의무전투경찰순경 피해자 F(21세)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3대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음주운전 단속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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