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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9 2020고단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03:56경 구미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03:56경 구미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H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6경부터 04:44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것을 보았느냐 측정에 응할 필요 없다.” 등으로 소리를 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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