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C 일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도시개발사업조합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청주시 흥덕구 D 전 1,012㎡(이하 ‘이 사건 일부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E종중(이하 ‘E종중’이라 한다)이 2011. 4. 19.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자, E종중으로부터 조합장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대행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정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조(조합원의 자격) ① 도시개발법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조 합원이 소유 토지를 매매,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며 처분일 이후 조합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고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3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2.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피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원 이외의 자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11조(조합의 임원) ① 본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 1명
2. 이사 : 8명
3. 감사 : 1명 ② 임원이 법인일 경우 당해 법인 직원에게 위임장 또는 제50조에 의거한 대리인 신고계를 조합에 제출 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 E종중은 2014. 10. 29. 이 사건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외 F에게 2014. 10.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던 G이 2014. 11. 13.부터 피고 조합장의 직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