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시행 등 1) 원고는 서울 중구 만리동2가 176 일대 67,371.3㎡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 기간(2010. 7. 12. - 2010. 8. 20.)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2012. 9. 18. 이를 각 철회하였다.
나. 원고의 정관 제7조(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ㆍ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ㆍ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ㆍ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비,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8.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 제4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