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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나699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2. 23. 충남 대안군 E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좌회전 신호 직전의 황색 신호에 출발한 피고 차량과 교차로 안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6. 보험금으로 신호등 파손 복구비용 9,492,100원, 볼라드 복구비용 2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모두 황색신호에 진행한 과실이 있으나, 원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 차량 측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80%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보험금으로 신호등 파손복구비용 9,492,100원, 손해사정비 644,000원, 볼라드복구비용 22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80%인 8,284,880원{= 10,356,100원(= 9,492,100원 644,000원 220,000원) × 0.8}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서는 “황색의 등화”라는 신호의 뜻에 관하여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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