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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8 2015고단1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5.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1. 2013. 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18.경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C 선장인 피해자 D에게 “C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으로 4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의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90만 원을, 같은 달 19. 50만 원을, 같은 달 22. 50만 원을, 같은 달 23. 1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김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라는 사람에게 갚지 못한 돈이 있는데, 나 대신 G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나중에 월급에서 100만 원을 공제하고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더라도 피해자의 양식장에서 계속 일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G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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