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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10 2019고단10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2019고단1080』사건의 순번 1 내지 18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80』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 어선인 C의 선원으로 2015.경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군산 D에 있는 김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김양식장 선불금을 갚아주고 양식장에서 나가게 해주면 C에 승선하여 2016. 12. 31.까지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6. 12. 31.까지 C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으로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3. 목포시 삼학도 우체국에서 김양식장 선불금 대납 명목으로 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1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위 C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생활비를 대납하게 하거나 유흥비, 영치금 등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6,73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01』 피고인은 C의 선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C의 선원으로 근무하기로 위 선박의 선주인 B와 승선계약를 체결하고 B로부터 선불금을 받았으나, 실제로 승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B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구속되게 되자 B로부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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