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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5 2016가단20990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000,000원 및 2016. 3. 11.부터 별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2010.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기간 2011. 3. 10.부터 2016. 3.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는 2015. 4. 10.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기간 2015. 4. 10.부터 2016. 4. 9.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3) E는 2015. 4.경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5. 1. 10.부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3. 10.까지 14개월간의 차임 42,000,000원 중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E와의 전대차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간접점유하여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2016. 3.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앞서 본 차임인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2015. 7. 1.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E에게 점유, 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2015. 7. 1. 이후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이상 피고 B은 원고가 E에게 점유,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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