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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08 2015고단1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경(계급 상경)으로 목포경찰서 방범순찰대 C소대 분대장이고, 피고인 B은 의경(계급 상경)으로 목포경찰서 방범순찰대 C소대 분대원이며, 피해자 D(남, 21세, 계급 상경), E(남, 21세, 계급 일경) 및 피해자 F(남, 21세, 계급 일경)은 목포경찰서 방범순찰대 C소대 분대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2014.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22:00경 목포시 용해동 374에 있는 목포경찰서 방범순찰대 C소대 생활실 2층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피고인의 입으로 세게 빨아 속칭 '키스마크'를 남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 22:00경 위 목포경찰서 방범순찰대 C소대 생활실 2층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 E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피고인의 입으로 세게 빨아 속칭 '키스마크'를 남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9. 02:00경 위 목포경찰서 방범순찰대 C소대 생활실 2층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 F의 등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반바지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등, 허벅지 및 팔뚝 부분을 피고인의 입으로 세게 빨아 속칭 '키스마크'를 남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2014.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목포경찰서 방범순찰대 샤워장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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