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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10.20 2009고단1660
공무집행방해 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09. 6. 26. 10:30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G에 있는 H 평택공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공장을 불법점거하면서 퇴거에 불응하던 금속노조 H 지부 조합원 I 등 6명이 기자회견 촬영 등을 이유로 공장 외부로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경찰 대비 경력이 위 I 등의 신원 및 수배 여부 확인과 노조측과 사측의 격렬한 대립으로 인한 위험발생의 방지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해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며 위 I 등 6명의 이동을 제한(고착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증을 보이며 경찰들이 위 I 등을 막고 있는 이유를 대라고 소리치면서 경찰 대비 경력인 J전경대 소속 K 상경, L 상경 등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방패를 잡아당기는 한편, 발로 위 대비 경력이 들고 있는 방패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그 후 위 대비 경력 현장 책임자로부터 위 I 등이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범 체포가 부당하다며 전경들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아당기고 몸으로 방패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L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제5수지중위지골기저부관절내골절을 각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변호인들의 주장 공소사실 중 '공장을 불법점거하면서 퇴거에 불응하던 금속노조 H 지부 조합원 I 등 6명이 기자회견 촬영 등을 이유로 공장 외부로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경찰 대비 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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