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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4 판결
[손해배상][공1979.9.15.(616),12070]
판시사항

동업자가 동시에 그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피고는 자금을 제공하고 원심공동피고 소외인은 현장감독 책임을 지기로 하여 이 사건 비무장 공동경계구역내의 사계청소작업을 동업하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과 동업자인 동시에 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건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흥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피고는 자금을 제공하고 원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현장감독책임을 지기로 하여 이사건 비무장 공동경계구역내의 사계청소작업을 동업하므로써 피고는 위 소외인과 동업자인 동시에 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울러 피고가 본건 사고 이전에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 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따라서 위 소외인의 작업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이사건 손해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인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사실이 충분히 긍인되는 바이고, 그 인정사실에 기초한 법률판단 또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내지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요컨대, 피고는 이건 사계청소작업의 동업자가 아니고 가사 동업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 그 동업계약에서 탈퇴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써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 없이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원심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배척된 사실을 되풀이 하는데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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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2.21.선고 78나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