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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21 2018나1473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등은 2010년 천안시 동남구 D 임야 외 25필지(면적 합계 124,23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M 주식회사에 신탁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3. 27. 채권자 N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토목공사를 진행한 참가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참가인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5.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는데, 원고는 그 무렵 참가인들과 사이에, 원고가 임의경매 또는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유치권 포기 및 인허가 승계의 대가로 참가인 E에게 10억 원(계약금 1억 원은 즉시 법무사 사무실 공탁, 잔금 9억 원은 법원의 매각허가일 또는 매매계약의 잔금일에 지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비지급 특약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비지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6. 19. F합동법무사 사무실에 이 사건 제1 공사비지급계약의 계약금 1억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1 공사비지급계약 제6조 제1항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토지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참가인 C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원고가 납입한 금액 전액이 참가인 E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G이 2015. 6. 23.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자로 결정되자, 원고는 2015. 6.경 참가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금 4억 원, 잔금 38억 5,000만 원(잔금 지급기일 2015. 7. 3.), 합계 4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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