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부분 중 가.
항 7번째 줄의 “피고가”를 “소외 회사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33,259,3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이전인 2016. 4. 20.경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해지될 무렵까지 소외 회사에 2016. 4. 26.자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액을 초과하여 총 680,122,3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4. 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은 29,590,000원, 토목공사 부분은 86,460,000원,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부분은 352,000,000원, 기자재납품 부분은 ‘0’원으로 각 정하여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위와 같이 정산합의를 할 때까지 소외 회사에 아래 ‘공사대금 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선급금 또는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으로 합계 680,122,300원을 지급하였다.
<공사대금 지급내역> 구분 일자 금액 지급항목 선급금 2015. 11. 30. 5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