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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1 2012구단14050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4. 주식회사 한영수퍼체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류배송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9. 23. 16:00경 물류창고에서 주류 148짝을 등짐으로 지고 내린 후 다음 날부터 통증이 시작되었고, 진찰 결과 “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1.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17.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한 주류배송 업무를 살펴보면 무릎에 부담될 정도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신청 상병에 대하여 영상 소견상 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6년 동안 무릎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소외 회사에서 1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특히 여름 성수기에는 출근부터 퇴근 시까지 화물차에 물건을 싣고, 거래처 창고에서 무수히 등짐을 지거나 때로는 앞으로 들면서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앞서 든 증거에 갑 2호증, 을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6년간 공부를 하거나 서빙, 노래방 청소, 봉제공장 보조 등 일을 하였다.

원고는 2010. 3. 4.부터 2011. 12. 31.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주류, 일용잡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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