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8:08경 전북 순창군 구림면 강천로에 있는 상리마을 입구 앞 도로를 월정리 쪽에서 강천산입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입구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00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혈흉, 뇌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금고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