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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80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서 및 보도자료를 배포한 내용인 ‘ 피해자 측에서 도장 도용 등을 통하여 교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 ‘ 피해자 측에서 조폭들을 동원하여 F 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라는 내용은 허위 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는 법리를 설시한 후, 위 법리를 기초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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