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8.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0. 7. 8.까지 변제할 것이고,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나와 동거하고 있는 F를 보증인으로 세우겠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와 더 이상 동거하고 있지 않아 F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를 보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4,000만 원 이상 있었으며, 인천 중구 G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5,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압류를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8.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도박판에서 꽁지할 돈이 없어서 그러니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9. 8.에 계금을 타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서,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부동산경매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결정, 감정평가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부동산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임대차관계조사서, 각 권리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