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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04 2014고단1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5.경까지 상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3. 초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수익이 거의 없었고 개인 채무가 4,000만원 상당 되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3.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9.경 위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동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자를 많이 쳐 줄테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9,6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4.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와 동거하고 있는 F가 서울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할 예정인데, 그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이자를 많이 쳐 주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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