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89』
1. 2016. 3. 6.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3. 6.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농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 면허증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5. 22.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5. 22. 경 서귀포시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약 411,000원, 5,000 원권 상품권 1개, 새마을 금고 통장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5. 25.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5. 25. 경 서귀포시 K에 있는 과수원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C의 L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 피해자 명의의 농협 BC 카드 1개, 농협 현금카드 1개, 운전 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T 머니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5. 30.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5. 30. 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과수원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N 소유의 O 택시의 리모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과수원 입구에 세워 져 있던 위 택시의 문을 위 리모컨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운전석 옆 수납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8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6. 6. 1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6. 14. 16:00 경 서귀포시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