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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8171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578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10. 3. B으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채무’ 또는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액면금 6,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발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수취인 B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나. B은 피고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5788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8. 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이 사건 원고)는 C와 연대하여 채권자(이 사건 피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함)을 발령받았는데, 위 지급명령은 2016. 10. 17.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2016. 11. 1.자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9.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9하단15097, 2009하면1509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9. 8. 26. 파산선고를 받은 데 이어 2011. 11. 3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함)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선고 및 면책사건 신청 당시 B의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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