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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13 2019가단23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차392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차3928 양수금 사건의 채무자이고 피고는 같은 사건의 채권자인 C 주식회사의 승계인 D 주식회사의 승계인인데, 원고는 2016. 10. 6.경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을 동시에 신청하여 2017.1. 25.에 파산선고결정을, 2017. 7. 14.에 면책결정을 받아 2017. 7. 29.자로 확정되었음. 나.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사건 신청당시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상환독촉을 심하게 받는 등 경황이 없어 피고에게 채무가 있는지 기억을 못하였고 순차로 채권양도까지 이루어져 채권자목록을 누락하였는데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송달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는바, 만일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사건 신청당시 피고에게 채무가 있음을 기억하였다면 이를 당연히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였을 것이지 고의로 누락시킬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음. 다.

따라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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