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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3 2014나30408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1996. 5. 6. 2,000,000원을, 1996. 11. 29. 4,000,000원을 대여하고 2004. 2. 6.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차5270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4. 2. 17.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4. 3. 2.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빌린 적도 없고, 또한 2005. 1. 2.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위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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