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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10679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9.자 2017차전418521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 2.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38.81%, 대출기간을 2016. 1. 2.까지로 하여 소액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이후 위 채권은 2013. 12. 2.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되었다가, 2014. 2. 22. 다시 피고(변경전 상호 :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18521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9. 29. ‘채무자(이 사건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 피고)에게 2,994,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38.8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함)이 발령되었는데, 위 지급명령은 2017. 10. 12. 원고의 자녀(B)에게 송달되었고,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2017. 10. 27.자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 2017하단408, 2017하면40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7. 5. 10. 파산선고를 받은 데 이어 2017. 8. 2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함)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선고 및 면책사건 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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