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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3 2016가단130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이유

원고

A이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원고 B이 피고에게 6,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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