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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노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0년에도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바로 병원으로 후송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경제적으로나마 일부 피해의 회복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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