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5:1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앞 도로상을 ‘녹사평역’ 방면에서 ‘서빙고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써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신호임에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E(34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 올라 피해자의 후두부 부분이 택시 운전석 앞에 2차 충격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F대학교 부속 G으로 후송된 후, 같은 날 16:19경 심폐소생술 중 두부손상(직접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사진, 사체사진
1. 내사보고(영상분석)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o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H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o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