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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2 2015고단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1:18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봇들교 쪽에서 판교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G, 여, 4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줄기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1)(2)

3. 사망 증명서(국문 번역본)

4.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대하고, 신호위반을 한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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