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10 2014노7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0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회전할 당시 3차로에 공사가 진행중이었으며 공사와 관련된 트럭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