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전청-2959(2016.11.10)
제목
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 (쟁점 1, 3, 5, 8 국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740(2018.02.09)
원고
주식회사 케****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2.13.
판결선고
2017.02.09.
주문
1.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별지 6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표의 '부과처분'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별지 7 소득금액변동통지 변동 내역 표의 '당초 통보금액'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정당 통보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합계 16,706,401,6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2). 원고에게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에서 ■■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 3. 6.부터 2013. 7.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인 서대전세무서장3)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의 2008~2012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을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면서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법인세 4,455,166,04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8,616,330,89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6,750,711,44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2,491,745,00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3,210,342,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3.11. 11. 별지 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1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6. 11. 10. 원고의 심판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1. 23. 위 조세심판원장의 결정에 따라 위 나.항 기재 각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후별지 1 기재와 같이 남은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8, 29, 32호증(가지번호 있
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자사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 및 상여금의 손금불산입(이하 '쟁점①'이라 한다)
원고는 기업지배구조를 평가받았을 당시 임원보상체계 개선 권고를 받았던 것을 계기로 상법 및 세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원퇴직금 및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자사주로 임원퇴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다. 원고가 임원퇴직금 및 상여금의 지급을 자사주로 할지 여부는 사적자치의 영역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별도의 부인규정이 없는 이상 자사주 지급시 현금지급 대비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손금을 부인할 수 없다.
나) 경영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이하 '쟁점②'라 한다)
원고의 비등기임원인 경영임원(이하 '경영임원'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임원이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사용인인지 불문하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그 퇴직금이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원고가 경영임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한 이상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2009년 인센티브 지급비용의 접대비 여부(이하 '쟁점③'이라 한다)
원고가 2009년 ###자이(이하 '###자이'라 한다)에 지급한 인센티브(이하 '쟁점 인센티브'라 한다)는 원고의 주요 수입상인 ###자이가 중동 및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원고와 ###자이와의 협상을 통해 그 액수가 정해진 것이므로,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쟁점 인센티브 액수를 결정하면서 원고와###자이가 총액으로 합의하였다거나 지급기준이 총액에 맞추어 소급해서 수립되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쟁점 인센티브의 판매부대비용으로서의 성격이 변한다고볼 수 없다.
라) !@#배판매인회에 지급한 비용의 업무무관비용 해당 여부(이하 '쟁점 ④'라 한다)
원고가 사단법인 !@#배판매인회(이하 '판매인회'라고 한다)에 지급한 금원은 원고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지정조사 관련비용(이하 '쟁점 지정조사 관련 비용'이라 한다)은 원고가 신규 소매점의 정보를 선점하고, 국내■■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판매인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무상으로 지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불법유통 차단활동 등을 별도로 위탁하여 그 대가로 지급한 비용이다. 나머지 캠페인 등 비용(이하 '쟁점 기타 지원금'이라 하고, 쟁점 지정조사 관련 비용과 통틀어 '쟁점 지원금'이라 한다)의 경우 각종 법적규제를 준수하고 공공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원고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사업시장에서 선두에 있는 원고가 ■■사업관련 공익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비용에 해당한다. 쟁점 지원금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인회에 위탁한 활동들에 대한 대가이므로 업무관련비용에 해당한다.
마) 인도네시아 기존 수입상에 지급한 계약해지 관련 대가의 접대비 여부(이하 '쟁점⑤'라 한다)
원고가 인도네시아 기존 수입상에게 지급한 금원(이하 '쟁점 합의금'이라 한다)은 유효하게 존속하던 기존 거래관계를 종료하면서 지급한 비용이자, 관련 계약 종료에 따른 제품 공급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각종 협력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지 접대비로 볼 수 없다.
바) 퇴직임원에 대한 고문료의 손금불산입 여부(이하 '쟁점⑥'이라 한다)
원고가 퇴직임원에 대하여 지급한 고문료(이하 '쟁점 고문료'라 한다)는 정관에 근거를 둔 고문위촉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퇴직임원들이 오랜 기간 원고에 근무하며 축적한 경영・기술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의 사업활동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임기 중 및 퇴임 후 3년 이내에는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관련 창업활동을 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다. 또한 원고는 쟁점 고문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고, 쟁점 고문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피고가 쟁점 고문료를 퇴직금으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사) 브라질 법인에 지급한 경비의 업무무관비용 여부(이하 '쟁점⑦'이라 한다)
원고는 원고의 브라질 자회사인 Korea #(이하 '브라질 법인'이라 한다)과 체결한 경영계약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이하 '쟁점 지급경비'라한다)를 지급하였다. 브라질 법인은 원고를 위하여 남미지역의 잎■■ 수매와 관련하여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브라질 법인에 지급한 쟁점 지급경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피고가 쟁점 지급경비를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아) 스%%%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이하 '쟁점⑧'이라 한다)
(1) 기존 임차인인 @@@스포@@(이하 '스포@@'이라 한다)이 원고의 스포츠시설(스%%%, 이하 '쟁점 스포츠시설'이라 한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장기 회원권을 다수 판매한 상태에서 폐업한 이후 원고가 부동산 가치 하락과 기업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임차인인 사단법인 &&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임대료를 일정 기간 면제하여 잔존 회원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것으로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가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쟁점 스포츠시설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휴관한 201×. 1. 1.부터 201×. 4. 30.까지의 기간동안 임대료를 면제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 절차적 위법
(1)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에 따른 2008 사업연도분 과세처분의 위법성(이하 '쟁점⑨'라 한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하여 2009년에 실시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라 한다)에 따른 과세처분에 이어 중복된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라 재차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2) 납세고지서상 본세 및 가산세 부과내역의 하자(이하 '쟁점⑩'이라 한다)
납세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본세 및 가산세 처분세액은 납세고지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상 납기내 고지세액에서 가산세 합계를 차감한 나머지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각 법인세 본세가 되어야 한다. 증액경정처분의 소송법상 효과가 흡수설이라는 점과 납세고지서상 과세처분 세액이 얼마인지의 문제는 별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은 위 납세고지서에 의해 증액경정된 법인세 본세와 가산세에 대한 객관적 처분사유의 존부가 되어야 하고, 원고가 다투고 있는 처분사유들 중 일부 쟁점에 한하여 위법성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확인된 쟁점의 관련세액 합계액이 납세고지서에 기한 법인세 본세를 초과한다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사업연도별 가산세 금액도 원고가 기존에 납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다하게 기재되었는 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전에 납부한 가산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
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정관에 근거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이 모두 적법한 퇴직금으로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자사주로 지급한 퇴직금(이하 '쟁점 퇴직금'이라 한다)은 그 지급규정에서 자사주 선택 시의 퇴직금액을 현금수령 시에 비해 과다하게 설계하였고, 그 제도운영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여 특정 임원들에게 법인의 소득을 분여한 것에 해당한므로 현금 지급 퇴직금을 초과한 부분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원고가 자사주로 지급한 상여금(이하 '쟁점 상여금'이라 한다)도 쟁점 퇴직금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현금 지급 상여금을 초과한 부분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원고의 경영임원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고,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경영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이하 '쟁점 중간정산 퇴직금'이라 한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경영임원이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임하였다면 위 경영임원의 계약기간 만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원고와 ###자이는 2009. 8. ###자이가 현지에서 광고판촉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입증할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최대 2,000만 달러의 광고판촉비를 ###자이에게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였을 뿐임에도, 쟁점 인센티브 지급은 그 명목과 달리 제품판매나 매출증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2009년 사후적으로 전체 판매제품 중 판매량이 증가한 특정제품만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자이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쟁점 인센티브가 거액의 금원임에도 원고는 ###자이가 요구하는대로 무리하게 지급하였고, 원고의 사업과의 구체적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사업법이 개정된 후 원고는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원고의 퇴직임원들로 구성되어 대외적으로 원고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판매인회에 자금을 지원하기위해 개정 ■■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쟁점 지정조사 관련 비용을 지급하였다. 설령 쟁점 지정조사 관련 비용 중 일부가 ■■산업을 위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 기타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산업 전체를 위한 기부금일 뿐이다. 쟁점 지원금 전체는 원고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업무무관비용 내지 기부금에 해당한다.
마) 쟁점⑤에 대하여
쟁점 합의금은 기존 수입상이 보유하던 수입 인허가권 등 무형자산 일체를 이전하고 수입상이 바뀌는 시점에서의 시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 수입상이 구매하여야 할 수입인지 등을 대신 구매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원고가 기존 수입상에게 지급한 것인데, 신규 수입상이 기존 수입상으로부터 위 무형자산 일체 및 사업을 위한 모든 혜택을 이전 받았음에도 원고는 신규 수입상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다. 쟁점 합의금은 원고가 신규 수입상과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할 목적에서 무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신규 수입상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바) 쟁점⑥에 대하여
임원은 퇴직시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과 별도로 공로퇴직금(일시불) 또는 동일한 금액의 연구위원 위촉에 대한 고문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쟁점 고문료를 수취한 14명은 실제 업무수행 여부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쟁점 고문료는 실제 용역수행 없이 변칙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에 불과하므로,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사) 쟁점⑦에 대하여
원고가 브라질 법인에 지급한 쟁점 지급경비는 브라질 법인이 사용하는 장소, 건물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지출된 것인데,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는 독립 별개의 법인이므로 쟁점 지급경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원고가 브라질 법인과 작성한 계약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세무부장이 쟁점 지급경비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과도 모순되어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쟁점 지급경비가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브라질 법인에 지급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아) 쟁점⑧에 대하여
원고는 스포@@이 쟁점 스포츠시설 운영을 중지함으로써 발생한 기존 회원들의 손실을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고, &&공제회에 기존 회원권 승계에 따른 손실비용 등을 추산하여 구체적인 무상 기간을 산정하는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원고가 &&공제회에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합리적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쟁점⑨에 대하여
원고는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특정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원고의 세무부서 직원이었던 탈세제보자가 제공한 위 자료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이고,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 당시 확보된 자료도 아니었다.
2008 사업연도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차) 쟁점⑩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은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서 실무상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해당 법인의 전체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출세액에 각 가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해당 과세처분 이전까지의 기납부세액(최초신고・경정・수정신고 등을 통하여 원고가 이미 납부한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이나 각종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납기내 고지세액을 산출하여 당해 고지서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기내 고지세액에 기재하여 부과처분하고 있다. 납세고지서 가산세 산출근거에 기재된 가산세는 원고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행하지 않은 신고・납부의무 전체에 대한 가산세이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그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의 형식적 기재가 적법하고, 본세 및 가산세 세액의 내용도 모두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그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 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하 통틀어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었고, 그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그와 가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퇴직임원으로서 그와 같이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퇴직급여액이 해당 퇴직임원의 근속기간과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도한 금액이고, 그 규정 자체나 해당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과도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3398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2, 3,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상임이사의퇴직금지급규정 중 쟁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고, 경영임원의퇴직금지급규정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쟁점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한다).
② 퇴직금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현금과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할 경우의 지급조건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주당가격은 지급일 직전 1개월간의 평균주가와 자사주 매입단가 중 낮은 가격을 적용한
다.
2. 현금 지급액의 30%를 할증한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급한다.
3. 이 규정에 의해 지급받은 주식은 지급일부터 3년 경과시점까지 매매행위가 금지된다.
4. 본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매도 제한된 주식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등 주식선택제 시행에 따르는 운영지침은 성과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007. 3. 14. 개정된 것>
제5조(지급방법)
② 퇴직금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현금과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할 경우의 지급조건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주당가격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평균주가를 적용한다.
2~4. 개정 전과 동일
(부칙)
① 이 규정은 2007년도 정기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계속적으로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은 2007년도 정기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이전의 근무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고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퇴임시에 일괄 지급한다. 다만, 시행일 이후 퇴직금의 주당가격 산정기준은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정기주주총회 직전 1년간의
평균주가를 적용한다.
<2010. 2. 26. 개정된 것>
자사주 선택가능 규정 폐지
(2) 원고는 위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선택제도를 시행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상임임원 및 경영임원에게 퇴직금을 주식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임원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도 경영임원보수지급규정에서 주식선택제도를 도입(이하 위 규정을 '쟁점 상여금지급규정'이라 한다)하였고, 2008년 58명의 임원에게 자사주로 상여금을 지급한 내역은 별지 5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09. 3.10. 경영임원보수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주식선택제도를 폐지하였다.
(4) 원고는 주식선택보상제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자사주로 퇴직금 또는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그 주식의 매도를 제한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 제5조 제1항에 따라 실소유자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예탁하며 우리사주조합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를 별도로 관리한사실이 없고, 이 사건 지침 제6조 제2항은 중도 인출할 경우 인출당일 시장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금지기간의 잔여월수 만큼 비례하여 할인한 후 지급하되,할인금액은 회사의 잡수익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매도제한 기한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9명의 임원 중 본인이 자진신고한 최##, 김##에 대하여만 환수하였다.
(5) 피고는 원고의 자사주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액 중 현금지급 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퇴직금 및 상여금에 관하여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4,391,989,35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경정 및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규정이 실질적으로 근로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 및 상여금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액중 현금지급 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4,391,989,35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의 정관 제30조 제1항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는 사장과 상임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따로 정하는 상임이사의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8조 제3항은 경영임원의 보수와 상여금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고,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따로 정하는 경영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정관의 위임에 따라 쟁점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였고, 쟁점 퇴직금 및 상여금은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별도의 부인규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 기한 쟁점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규정의 제한 해석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2) 쟁점 퇴직금 및 상여금을 지급받은 임원들은 원고의 지배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쟁점 퇴직금 및 상여금 규정의 제・개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3) 주식선택보상제도는 원고가 자의적으로 채택하였던 제도로 보이지 아니하고, 자사주 지급 선택시 30퍼센트를 할증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금 선택시와 비교하였을 때 주식 등락에 따른 위험비용 및 매도제한의무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원고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 자사주를 지급받은 원고의 임원들이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비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사주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지급일 기준의 종가의 상승 여부 및 폭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주식보상제도에 따라 수령하는 쟁점 퇴직금 및 상여금이 현금수령시보다 더 많이 지급받게 되는 결과 그 자체를 문제삼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5) 원고는 쟁점 상여금 지급규정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 퇴직금 지급규정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다수의 임원들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시행하였고, 그 이후에 쟁점 상여금 및 퇴직금 규정이 폐지되었으나, 그 이유가 위 규정 자체나 원고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쟁점 상여금 및 퇴직금이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6) 원고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자사주 매도 제한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자사주 매도제한 기한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임원은 9명이고, 그 중 2명은 자진신고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침에 따른 금액을 환수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현금지급 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쟁점 퇴직금 및 상여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할 근거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쟁점②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제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항 제5호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부칙 <2010. 2. 18. 제22035호> 제7조 제1항에따라 2010. 2. 18. 이후 최초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된다.
나) 인정사실
갑 제3, 8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경영임원보수지급규정 별표 1. 경영임원 직무급 적용 보직기준'에 의하면 경영임원의 직무급은 상무보부터 수석전무까지이고, 그 보직은 전략기획본부장, 마케팅본부장, 제조본부장, 남서울본부장, 부산본부장, 신탄진제조창장, 재무실장, 인사실장, 전남본부장 등 부서, 제조창, 지역본부의 책임자들로 나타난다.
(2) 원고의 정관 제38조 제3항은 경영임원의 퇴직금지급 규정을 상임이사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상임이사와 경영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규정 내용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여 왔다.
(3) 경영임원들은 부장에서 경영임원으로 승진시 임원승진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입사부터 임원승진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수령하는 등 일반 직원들과는 신분, 급여 및 퇴직금 규정까지 구분되어 있다.
(4) 원고는 2009. 2. 임기가 만료된 경영임원에 대하여 2009. 3. 퇴직금 73억 원을 지급하고, 2010. 2. 임기가 만료된 경영임원 27명에 대하여 17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 퇴직금을 수령한 각 경영임원은 임기만료 후 연임되었다.
(5) 피고는 원고가 경영임원에게 지급한 쟁점 중간정산 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6,610,113,702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인정이자에 대하여 강영탁 외 42명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경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을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연임한 경영임원에게 지급한 쟁점 중간정산 퇴직금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쟁점 중간정산 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익금에 산입하고 인정이자에 대하여 강영탁 외 42명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경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영임원의 직급과 보직에 의하면 경영임원은 해당부서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 직원들과는 다른 지위가 보장되며, 급여 및 퇴직금 규정이 상임임원과 같이 별도로 마련되는 점, 원고도 스스로 경영임원들을 임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영임원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
(2)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의 개정취지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한 임원의 중간정산에 대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기존에 존재하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임원이 아닌 사용인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인과 임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바와 같은 경영임원의 지위를 고려하여 보면, 경영임원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는 사용인에게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더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임원 등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으나, 경영임원들은 1~3년간의 임기 만료 후 재계약하여 연임하는 것이므로, 이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쟁점③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조 제5항은 '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1의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3, 13, 15, 16호증, 을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자이는 2011년 기준 원고 수출액 5,977억 원 중 73%인 4,391억 원 상당의 ■■를 수입하였고, 2011년 이전에도 원고가 제조한 ■■제품을 수입하여 중동 시장에서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한 주요 거래처이다.
(2) 원고는 2009. 1.경 ###자이와 원고가 제조한 ■■제품을 ###자이에게 수출하고 ###자이는 원고가 제공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지역에 유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급계약서 제1조 1.6항에는 '본 계약 기간 중 당해연도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광고판촉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자이는 2009. 2. 22.경부터 원고에게 터키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자이의 마케팅계획을 요청하였다. 이후 원고와 ###자이는 광고/판촉비 재정 지원 방안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2009. 8. 24. 광고/판촉비의 투자금액을 최대 2,000만 달러로 합의하고, 지급방안을 3가지로 구성하였다(러시아 시장, 신규 브랜드 판촉, 구매 목표, 은행송금액, 미변제잔고와 연동). ###자이는 2009. 9. 8. 원고에게 2,000만 달러의 조속한 지급을 요청하면서 ###자이가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원고가 위 2,000만 달러 중 해당 금액을 다시 인출할 수 있도록 동의한 바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이는 2009. 9. 14 원고에게 2009년에 4억 달러 목표 달성시 추가 인센티브를 요구하기도 하였고, 2009. 11. 13. 2009년 원고의 2,000만 달러 광고/판촉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원고의 추가적인 광고/판촉 지원을 요구하였다.
(4) 원고는 쟁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전인 2009. 12.경 'A社 광고/판촉비 지급방법 검토'문건을 작성하여 ###자이가 제출한 지출증빙자료는 인정가능한 금액은 6,396,000달러에 불과하므로, 2,000만 달러에 관하여 광고 판촉비로 1,000만 달러, 쟁점 인센티브 1,000만 달러로 집행을 추진하기로 검토하면서, 원고가 2009. 12.지급할 쟁점 인센티브 지급 방법에 관하여 검토의견 1안에 따라 원고의 주력 제품인 수퍼슬림 시장확대 장려 및 고수익 제품판매 증대에 따른 초과이익을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하였고, 사전약정서 소급작성(광고/판촉계획, 인센티브프로그램) 및 광고/판촉증빙서류 보완추진[연내 상계(채권차감)가능]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5) 원고는 2009. 12. 27. ###자이에 쟁점 인센티브 1,000만 달러와 광고판촉비 1,0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6) 원고는 2009. 12. 28. ###자이와 2009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약날짜를 '2009. 2. 16.'로 소급하여 기재하였고, 관련 문건도 소급한 계약체결일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7) 피고는 쟁점 인센티브를 원고가 ###자이와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급한 접대비로 판단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 12,780,799,997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을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쟁점 인센티브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가 ###자이에 지급한 쟁점 인센티브는 ###자이가 중동 시장에서 원고 제품을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2) 원고와 ###자이는 2009. 1.경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 중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광고/판촉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광고/판촉과 관련된 지급비용을 2,000만 달러로 하는 것에 상호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쟁점 인센티브를 2009년 전체 판매제품 중 판매량이 증가한 특정제품만을 기준으로 하여 사후적으로 지급기준을 맞추어 집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전 약정 유무와 무관하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판매부대비용은 미리 총액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쟁점 인센티브의 사후적인 지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을 들어 원고와 ###자이의 친목 도모와 관련이 없는 거액의 쟁점 인센티브를 접대비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4) 원고와 ###자이가 2009. 8. ###자이가 현지에서 광고/판촉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입증할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최대 2,000만 달러의 광고판촉비를 ###자이에게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규시장개척, 영업망 및 유통망 확충을 위하여 중동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에게 광고/판촉 비용 2,000만 달러를 전액 지급한 뒤 사후적으로 지급기준을 정한 것이 부당하다거나 원고의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는 원고가 수입상에 불과한 ###자이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무리하게 쟁점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된 비용이 아니므로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인의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광고/판촉 및 인센티브 비용 총액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4) 쟁점④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 제2호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3, 17호증, 을 제17, 18,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판매인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소매인을 회원 자격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정관상 목적은 회원의 권익보호, 상부상조, 복지증진 도모 및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임원 대부분은 원고의 퇴직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사업법이 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면서 위 법 제26에 따라 ■■소매인 지정조사 업무는 원고에게 위탁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3) 원고는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중 위탁수수료 및 기타 캠페인 등 ■■사업 관련 지원비 명목으로 합계 약 15,182,000,000원의 쟁점 지원금을 판매인회에 지급하였다.
(4) 원고가 판매인회에 지급한 쟁점 지정조사 관련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원고가 판매인회에 지급한 쟁점 기타 지원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6) 원고의 재무실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 지정조사 관련비용이 원고의 전신인 &&공사에서 시행하던 ■■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업무 위임비용에 해당하고, 해당비용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 쟁점 기타 지원금은 판매인회의 목적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한 금액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피고는 원고가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동안 판매인회에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중 쟁점 지정조사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총 9,811,684,920원에 대해서는 판매인회의 지정조사 관련 업무가 2001년 ■■사업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으므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고, 기타 캠페인 등 ■■사업 관련지원비로 사용된 쟁점 기타 지원금 5,288,487,469원에 대하여는 판매인회의 관련 활동은 원고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지정기부금으로 판단한 후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을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지원금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쟁점 지원금을 업무무관비용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쟁점 지원금이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0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관련성이 없는 비용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구 ■■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4에 따르면 원고와 같은 제조업자가 소매인에게 ■■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매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판매인에 대하여 지급한 금전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사업법 개정으로 ■■소매인 지정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판매인회에 쟁점 지원금을 계속 지급하였고, 연간 30억 원에 달하는 쟁점 지원금은 대부분 판매인회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원고가 판매인회에 위탁하였다는 업무수행이 지정소매인 조사활동과 구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판매인회에 대한 쟁점 지정조사 관련 비용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유통차단 및 유통질서 확립 등 유통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4) 원고가 판매인회에 업무위임협약에 따라 위탁한 활동을 실제로 판매인회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매인회의 본연의 업무로서 원고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대가를 주고 위탁할 성질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공익적 차원에서 기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더욱이 원고 외 동종의 ■■회사들도 쟁점 지원금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거나 지출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쟁점 지원금이 다른 법인의 경우에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5) 쟁점⑤에 대한 판단
갑 제3, 23호증, 을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지역 관련 시장의 기존 수입상[PT.Korea d(이하 '기존 수입상'이라 한다)]보다 더 많은 인원과 조직, 운영자금을 갖춘 PT. J(이하 '신규 수입상'이라 한다)으로 거래처가 교체될 경우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존 수입상과 원만하게 계약을 종료하기 위하여 기존 수입상이 요구하는 보상액의 산정 및 지급과 원만한 보상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2) 원고는 2010. 6.경 기존 수입상과 당초 체결한 제품 수입 및 판매에 대한 모든 계약 일체를 종료하고, 수입상 교체에 따른 법적・경영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협력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기존 수입상에게 쟁점 합의금 1,625,12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계약관계 등의 종료)
1.1 2009. 1. 1. 체결된 계약 등을 포함하여 쟁점 합의 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이 종료됨을 확인한다.
제2조 (합의이행사항)
2.1 기존 수입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이전자산)을 원고에게 이전 또는 양도하고, 원고는 기존 수입상에게서 이를 교부받고 양수한다.
(1)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내에서 본건 제품의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기존 수입상의 명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취득, 유지, 또는 보유하고 있는 수입 인��허가권
(2)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내에서 본건 제품의 판매, 유통, 보관, 공급, 광고, 판촉 등의 행위(이하 '기존 수입상의 영업행위'라 한다)와 관련하여 기존 수입상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을 불문하고 거래선, 고객, 유통망, 판매망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 및 관련 자료 일체
(3) 기존수입상의 영업 및 수출입행위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 일체
(4) 기존수입상이 보관 또는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제품의 광고 및 판촉에 사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자료나 서류 및 물건 등
(5) 기존 수입상의 ■■ 영업 조직 운영 관련 정보 및 관련 자료 일체
(6) 기존 수입상의 조직 구성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 일체
(7) 기타 ■■ 사업 추진 관련 직��간접인 자료 일체 등
제3조(계약 이행 종결일)
본 계약상 이행종결인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가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내 본건 제품의 유통 및 판매 에 필요한 인��허가권을 취하거나 이에 준하는 일체의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가 실질적으로 본건 제품의 유통��판매가 가능한 날)
제4조(계약 체결 이후 이행 보장 사항)
본 계약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수입상과 원고 간의 거래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본건 제품의 수입에 관한 인��허가권을 취득한 자가 본건 제품을 최후로 수입한 때로부터 6개월 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3자가 본건 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인도네시아 법률규정으로 인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본건 제품의 수입 및 판매에 관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가 기존 수입상을 뒤이어 본건 제품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이행한다. 단 싱가포르 지역은 1호와 2호의 사항만 적용한다.
(1)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원고의 브랜드 인지도 및 본건 제품의 판매, 촉진을 높이기 위한 광고��선전에 대한 일체의 활동 (2) 본건 제품의 구매자, 고객, 판매점 또는 유통점으로부터 본건 제품에 대한 수요나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수요나 공급요청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즉시 전달하고 이첩함으로써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가 해당 수요나 공급요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행위
(2)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 예상 판매량인 최소 2,000상자 이상에 대한 수입증지를 2010년 8월말 일까지 구매하여 원고에 송부함으로써 본건 제품의 시장 공백 최소화에 협력하는 행위
(3) 본 계약 체결일부터 향후 6개월간 예상 판매량인 최소 2,000상자 이상에 대한 수입증지를 2010년 8월말 일까지 구매하여 원고에 송부함으로써 본건 제품의 시장 공백 최소화에 협력하는 행위
제7조(계약 종료 후의 의무)
7.1. 기존 수입상은 이행종결일 이전에 기존수입상의 상호와 영업표지, 상표, 서비스표 등 에서 원고의 상호 등의 표시나 상징을 제거하고, 정산일 이후 원고의 상호 등을 사용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7.3. 본 계약 체결일 이후 기존 수입상 및 그 대주주는 원고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제품 수입이나 수출, 유통, 판매행위
(2)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제3자에 대한 투자, 그 제3자 발행의 주식취득 등 지분참여행위
(3)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제3자에게 임・직원을 겸임/파견하는 행위
(4)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입보・담보제공 등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5) 제3자와 고용・업무제휴・동업・컨설팅・위탁・대리 기타 유사계약을 체결하여 간접적으로 위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7.4. 기존수입상은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원고나 본건 제품에 관한 기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쟁점합의금에 관한 '계약종료에 따른 합의서'(이하 '쟁점 합의'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0. 9. 6. 신규 수입상과 원고의 제품을 인도네시아에서 판매・유통하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규 수입상은 기존 수입상으로부터 기존의 원고 제품 유통관련자료 일체를 제공받았다.
(5) 피고는 원고가 기존 수입상에게 지급한 쟁점 합의금은 신규 수입상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합의금은 원고가 기존 수입상에게 관련 계약 종료에 따른 제품 공급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협력의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쟁점 합의금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이유 있다.
(1) 원고는 쟁점 합의를 통해 계약 해지 상대방인 기존 수입상에게 여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는데, 쟁점 합의금은 원고가 수입상 교체에 따른 고객 이탈 및 매출 공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수입상에게 지급된 금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쟁점 합의 내용 중 원고가 기존 수입상으로부터 영업권을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쟁점 합의내용 중 일부에 해당하고, 궁극적으로는 쟁점 합의를 통하여 기존 수입상과의 거래계약을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보인다.
(3) 기존 수입상이 쟁점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가 지정한 신규 수입상에게 기존 영업자산 일체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수입상의 영업자산 일체가 신규 수입상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 수입상은 기존 수입상과 기존 영업자산 이전과 관련하여 아무런 계약관계를 형성한 바도 없으므로, 신규 수입상이 기존 수입상 또는 원고에게 위 영업자
(4) 피고는 쟁점 합의금이 원고의 신규 수입상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 합의금은 기존 수입상에 제공된 것으로서 신규 수입상에 대한 접대, 향응, 오락, 답례 등의 방식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친목을 두텁게 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도 아니므로 접대비라고 단정할 수 없다.
6) 쟁점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3, 8호증, 을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고문료 지급과 관련하여 정관 등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고문위촉 및 보수와 관련하여 원고의 사장이 따로 정한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
(3) 원고는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중 퇴직한 임원 16명과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고문료 총 11억 2,8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를 원고의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4)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강제‧유제복 상무에 대한 공로퇴직금 관련자료'문서가 확보되었는데, 위 자료에 따르면 임원이 퇴직시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공로퇴직금(일시불) 7,200만 원 또는 연구위원 위촉에 대한 고문료(월 600만 원 × 12개월, 7,20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박##��유## 상무는 모두 연구위원 위촉을 선택하여 2010. 3.~ 2011. 2. 기간 동안 고문료 명목으로 월 600만 원씩 총 합계 7,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5) 원고는 고문료를 수령한 16명의 임원 중 민##, 도##에 대하여는 고문(연구위원)위촉계약서, 근무상황카드, 보고서 등 업무수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14명에 대하여는 위촉계약서와 출근부 이외에 실제 업무수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6) 피고는 민##, 도재##2명에게 지급된 고문료 120,2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고문료 1,008,193,110원은 실질적인 용역의 수행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해당 퇴직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 한도를 초과한 고문료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쟁점 고문료를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퇴직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쟁점 고문료를 지급받은 임원들은 퇴직시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과 별도로 동일한 금액의 공로퇴직금(일시불) 또는 연구위원 위촉에 대한 고문료(월정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2) 쟁점 고문료가 고문으로 위촉된 임원들이 고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 고문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아무런 업무 수행 없이도 지급받는 공로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이유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되지 아니한다.
(3) 피고는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중 고문료를 지급받은 임원들 중 실제 업무를 수행한 임원들에게 지급된 고문료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원고는 나머지 14명의 고문이 실제로 업무수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4) 단순히 고문계약 체결이라는 외관만을 갖추기만 한다면, 퇴직하는 임원을 고문으로 위촉한 뒤 고문료 명목으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법인의 소득이 부당하게 유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수행 사실이 없이 쟁점 고문료를 지급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 고문료를 통상적인 기업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7) 쟁점⑦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3,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5. 7. 11. 브라질 법인을 설립하고, 브라질 법인의 지분 99.9%를 소유하였다.
(2) 원고는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기간 중 브라질 법인에 주재원 수당 115,079,844원 및 쟁점 지급경비 명목으로 428,473,196원을 지급하고, 이를 원고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쟁점 지급경비는 브라질 법인의 사택 및 사무실 임차료, 출장비, 지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3) 피고는 주재원 수당은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 지급경비는 브라질 법인 스스로 운영 및 유지를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증액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4) 원고의 세무부장 이영문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3. 6. 24. 쟁점 지급경비를 브라질 법인에게 지급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 수수료로 계상하였고 이는 원고 국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쟁점 지급경비의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2005. 8. 1.자로 작성된 경영계약서(이하 '쟁점 경영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쟁점 경영계약서는 브라질 법인은 원고의 브라질에서의 ■■판매자, 브로커, 공급자들과의 영업과 관련된 활동들을 관리・경영하며 구매, 가공, 선적과정을 국제 규격에 충족하도록 통제・관리하고, 원고는 계약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비용은 브라질 법인에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쟁점 지급경비를 원고와 별개의 법인인 브라질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쟁점 지급경비는 브라질 법인의 사택/사무실 임차료, 출장비, 지급수수료, 각종 세금 등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원고와 독립한 별개의 법인인 브라질 법인이 그 운영・유지를 위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해외 자회사의 운영경비를 대신 지출한 것이라면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세무부장은 쟁점 지급경비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함을 확인하였고, 원고와 브라질 법인 사이에 쟁점 경영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나, 원고가 위 계약서에 따라 쟁점 지급경비를 브라질 법인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다.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세무부장이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고, 위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자회사인 브라질 법인 사이에 작성한 경영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서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는 쟁점 경영계약서 이외에 쟁점 경영계약서 작성 경위를 알 수 있거나 기타 쟁점 경영계약서와 관련되었다고 볼만한 원고의 내부 문건을 별도로 제출한 바도 없다.
8) 쟁점⑧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또는 '적정 임대료'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3,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9. 1. 1. 스포@@에게 서울 번지에 위치한 $타워(K타워) 지하 1!호의 쟁점 스포츠시설을 보증금 4억 원, 월 임대료 22,166,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스포@@이 위 스포츠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2) 스포@@은 2010. 10. 1.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2010. 10. 25.경 ■■인삼공제회와 계약기간 2010. 10. 25.부터 2011. 4. 30.까지로 정하여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2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월 임대료를 면제한다고 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공제회는 다시 계약기간을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고, 이후 무상임대기간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재연장한 후 2012. 7. 30.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임대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쟁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쟁점 임대차계약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공제회에 쟁점 스포츠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행위라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임대료 총 440,000,000원을 익금산입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쟁점 스포츠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 스포츠시설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 임대용역제공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스포@@이 쟁점 스포츠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장기 회원권을 다수 판매한 상태에서 폐업하고 떠난 사실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단지 원고가 잔존 회원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스포@@로부터 잔존회원권 상당의 금액을 회수하여 &&공제회의 임차료에 이를 상계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다툴 뿐이다.
(2) 그러나 원고가 폐업한 스포@@에 대하여 잔존 회원권 상당의 금액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원고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원고가 쟁점 스포츠시설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