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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1.20 2019허8903
거절결정(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9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국어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2016. 5. 31./ D/ 2018. 2. 19./ E 3) 청구범위(2019. 4. 30.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3mm 이하의 두께(t)를 한정하는, 제1표면 및 상기 제1표면에 대립하는 제2표면; 상기 제1표면으로부터, 산란 광 편광기에 의해 측정된 것으로, 0.16ㆍt를 초 과하는 압축의 깊이(DOC)로 연장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산란 광 편광기 및 표면 응력 계측기의 조합에 의해 측정된 것으로, 624.5MPa 이상의 표면 압축 응력을 포함하는 압축 응력층, 여기서 칼륨 층의 깊이(depth of layer)에서의 압축 응력은 120 MPa 내지 300MPa이며; 및 산란 광 편광기에 의해 측정된 것으로, 200MPa 이상인 최대 중심 장력을 포함하는 강화 유리 제품으로서(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여기서, 상기 유리 제품이 취약성 시험에 따라 파단된 후에, 상기 유리 제품은 복수의 파편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복수의 파편 중 적어도 90%는 5 이하의 종횡비를 갖고, 상기 강화 유리 제품은 접착제에 의해 밀폐층 상에 배치되는(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강화 유리 제품(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머지 청구항】(각 기재 생략). 4)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0002】 본 개시는 개선된 파단 성능(fracture performance)을 나타내는 유리 제품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선된 파단 패턴 및 다이싱 거동(dicing behavior)을 나타내는 유리 제품에 관한 것이다.

【0003】 스마트폰, 태블릿, 전자-책 리더 및 랩탑과 같은, 휴대용 장치를 포함하는, 소비자 전자 장치는, 종종 커버 유리로서 사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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