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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31 2018허7187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7. 31. 2017원514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C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및 선행발명들에는 ‘밴딩’이라고 표기되었으나, 이는 영어단어 ‘bending’의 한글 음역인 것으로 보이는바, 외래어표기법상 ‘bending’의 올바른 표기는 ‘벤딩’이므로 이 판결에서는 ‘밴딩’을 모두 ‘벤딩’으로 고쳐 기재한다. 2) 출원일/ 출원번호 : D/ E 3) 청구범위(2017. 6. 14.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 유리 및 강화 유리 벤딩방법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 챔버의 가열수단과, 챔버 내에 설치된 성형 지그의 가열수단 구동에 의해 예열된 상태에서 가공대상물을 상기 성형 지그의 성형 위치로 로딩하여 가공대상물을 예열하는 예열공정(S10)과(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 상기 가공대상물이 로딩되면, 벤딩하고자 하는 부분의 가열영역을 램프장치에 의해 가열함과 아울러 상기 가열영역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벤딩하고자 하는 부분의 가열영역을 가열하는 가열공정(S20)과(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 상기 가열영역의 온도를 체크하여 미리 설정된 온도에 도달되면, 롤러 포밍장치를 이용하여 가공대상물의 가장자리를 포밍하는 포밍공정(S30)과(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 포밍된 가공대상물을 어닐링 영역으로 이송시켜 미리 설정된 어닐링 온도로 소정 시간 동안 어닐링시킨 후 챔버 외부로 언로딩시키는 어닐링 공정(S40)을 포함하되(이하 ‘구성요소 1-4’라 한다

), 상기 가열공정(S20)에서, 상기 램프장치를 이용한 가열공정의 가열영역 폭이, 상기 레이저를 이용한 가열공정의 가열영역 폭보다 더 넓고(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 상기 가열공정(S20 에 이용되는 레이저는, 라인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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