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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3: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여행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로 백운고가 방면에서 제일병원 방향으로 신호등이 작동되는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인 녹색등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차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신장병과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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