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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1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21:45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의원 앞 신호등이 작동되는 교차로를 광주 대학교 쪽에서 백운 고가 방향으로 5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인 녹색 등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공소사실에는 “ 좌측에서 우측으로” 되어 있으나,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 기재 등에 따라 고쳐 기재한다.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H( 여, 45세) 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사고 충돌을 피하려 다 비 접촉으로 횡단보도 내에 넘어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I, J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 자가 접촉하지 않은 사고였고,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진 후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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